일단 본인이 어떤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매도인이나 주변 부동산에서 부르는 호가대로 거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구매자 가운데서 회의해서 이루어지는 액수라고 센스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에서 쓰이는 홈페이지에서는 소박히 매매가만 표기를 해두는 것이 아니라 전, 월세 등의 임대건에 대한 글도… 더 보기 »일단 본인이 어떤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매도인이나 주변 부동산에서 부르는 호가대로 거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