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어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까지 모두 합해서 감정가를 매긴 것으로 땅의 시세를 책정한 공시지가와는 다른 뜻이니 참고해두시길 바라며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할 때도 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런데다 이즘 몇년 간의 부동산 하향기 처럼 시세나 이전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되는 경위에는 큰 상의가 없지만, 반대로 부동산 상향기에 시세나 이전 실거래가 보다… 더 보기 »이 용어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까지 모두 합해서 감정가를 매긴 것으로 땅의 시세를 책정한 공시지가와는 다른 뜻이니 참고해두시길 바라며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할 때도 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