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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주수 기준, ‘상한이 없다’와 24주가 함께 언급되는 까닭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원문은 형법 처벌 조항의 효력 상실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24주 기준을 서로 다른 역할로 설명해요. 두 표현이 왜 함께 등장하는지 구분해 살펴봐요.

‘법에 정해진 가능 주수가 없다’는 말과 ‘24주 이내’라는 기준은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켜요. 케어인덱스 원문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임신중절을 처벌하던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어 일률적인 법정 주수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는 24주 이내 기준이 남아 있다고 덧붙여요.

처벌 조항의 효력과 별도로 마련된 주수 기준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따라서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주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숫자가 같은 기준은 아니에요
  • 확인할 때는 기준의 역할과 시점을 살펴봐요
  • ‘법정 가능 주수가 없다’면 24주 기준은 무효인가요?
  • 14주나 22주 기준은 확정된 법인가요?

원문: 임신중절 주수 기준, ‘상한이 없다’와 24주가 함께 언급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