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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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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신청 및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과정과 진술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중립적인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조력인의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조사 장면이 영상녹화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