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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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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아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처분 통지서를 확인할 때는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를 각각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분 구분과 소송 절차를 따로 확인해요
-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하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전 절차를 결정하나요?
- 참고 자료